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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

창업 자금 지원 자금의 종류와 지원 방법

스타트업이나 창업을 하실 예정이나하신 분들은 조건에 부합되면 받을 수 있는 창업자금 지원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자금의 성격과 종류가 다양해서 지원을 받아 운영을 하게 된다면 사업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 정보를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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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융자지원

 

지원내용 시설자금

시설자금의 종류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 장비 도입등이 드는 자금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드는 자금

 

*공정 설치 및 안정성 평가 등에 드는 자금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드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 구매비, 임차 보증금

+토지 구매비는 건축 허가(산업단지 등 계획 입지의 입주계약자가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사업장 확보 자금(매입, 경매, 공매)

+사업장 확보 자금은 사업 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운전자금

창업 소요비용, 제품 생산 비용 및 기업 경영에 드는 자금

 

대출 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 (거치 5년 이내 포함)

-운전자금: 6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기업당 1억 원

 

지원 대상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 (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 등록 필요)

 

이용방법

절차/방법 융자신청은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 신청]순으로 진행되며 당원 자금 신청 희망기업은 전월 말까지 자가 진단 및 사전 상담(온라인 신청 포함)이 필요

 

청년 전용창업 자금은 해당 융자 신청서로 신청

 

구비서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신청서 등

 

온라인 신청 신청가능

 

접수기관 창업지원처 / 연락처 1357

 

문의처 중소 벤처기업 진흥 공단 / 연락처 055-751-9000

*해당 사이트로 이동 후, 보안 설치로 로딩시간이 지연되거나 모바일에 최적화된 화면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음

 

중복 불가 서비스

 

최근 5년 이내 정책 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시설자금, 브랜드K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중이 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 추천기업, 미래 기업 지원 위원회 추천기업등은 실적 신청 및 신규 지원 시 예외

 

*신성장기반자금(혁신성장 지원 자금)의 코로나 19피해 지원은 신규 지원 시 예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