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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쏠쏠

최근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코로나19는 23년 2월에도 아직도 끈질기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정보에 대해 알아봅시다.

 

주요내용(신청기간, 전화문의,신청방법,접수기관,지원형태)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청

전화문의 : 제도문의(1339),시스템 문의 (1588-2188)

신청방법 : 확진자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인경우 ->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성인격리자 없는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등 포함)

 

가구내 성인 격리자 없이 미성년자만 격리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서 신청.

 

*온라인 신청

+신청대상 : 22년 7월11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코로나19 시스템으로 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 감염취약시설 3종 밀접접촉격리자, 공동격리자, 외국인,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 등은 오프라인 신청 대상임

+신청서류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제출 필수

 

*방문신청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선정,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정부 24

지원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입원 격리자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

가구의 소득은 '동거인'을 제외한 전체 가구원(격리자+미격리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부과액)을 합산하여 판정함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중복혜택 해당안됨

 

 

지원내용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지원대상)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속하는 격리자

22년 7월10일 이전 격리통지자는 소득기준 미적용 22년 7월11 이후 격리통지자부터 적용

-(지급단위)주민등록상 동일 가구

동일 주민등록표 등재된 동거인 제회하며 별도 1인 세대로 간주(방문신청만 가능)

 

지원금액 격리자 1인 10만원, 격리자 2인 이상 15만원

판정기준 기준중위소득을 적용한 건강보험료산정기준표

신청기간 격리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문의처 홈페이지 URL

모두 건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