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준비생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제도 '국민 취업지원제도' 올해 2021년부터는 기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및 취업성공패키지가 통합되어 운영된다.
지원 대상도 확대되고 구진촉진수당 지급 요건도 완화되는 등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아직 해당 제도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다.
그렇다면 먼저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자격요건을 확인 후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자.
지원대상,선정기준
[첫번째 유형 ]
+요건 심사형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8~34세 청년은 재산 5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으신 분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분(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두번째 유형 ] 첫번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지원내용
취업취약계층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 에게 취업지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구직자들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
+취업지원(첫번째,두번째 유형 공통) :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일경험, 복지프로그램 연계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소득지원(첫번째 유형) : 구진촉진수당( 월 50만원 + 부양가족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중장애인) 1인당 10만원,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x6개월)
+취업활동비용지원(두번째 유형) :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문의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www.kua.go.kr)을 통해 신청
제출서류 (필수)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서류)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특정취약 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사업주 확인자료등 관련 증빙자료
접수기관 전국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 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홈페이지 http://www.ku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