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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지 않고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온라인 사전신청하는 방법

복지서비스 여러개를 항상 방문신청으로만 신청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인지 복지로 온라인 신청사업이 확대 되었다는 데 편해졌다는 생각을 한다.

 

저번달 30일 기준으로 개통을 시시했는데 특히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일반돌봄군,중점돌봄군] 사업과 장애아가족양육지원[장애아가족양육지원] 사업이 확대되니 참고하길 바란다.

특히, 장애아가족양육지원 군에 해당하는 가정은 양육수당도 사전신청 기간이니 참고해서 혜택을 모두 받으시길!

 

2023년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 사전신청 안내
신청기간: 2월 6일 10:00 부터 2월 24일 18:00까지
사전신청: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 변경 및 신규신청
23년 3월 1일 기준으로 보육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아동

 

3월1일 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입소*입학 또는 양육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면 된다.

2월 6일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의 사전신청이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신청해야하는 사례들을 정리해둔 표를 가져왔다.

어린이집 기본보육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으로 변경신청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연장보육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으로 변경신청하는 경우는 자동전환되며 어린이집 선생님께도 한번더 말씀드려 체크해보면 좋겠다.

뭐든 한번더 체크하고 확실하게 넘어가야지 개인적으로도 한번꼬여서 방문하고 번거로워진적이 있기 때문이다.

 

자동전환 되는 경우도 있으니 개개인의 상황을 판단해 신청을 하시면 좋겠다.

 

변경신청에 따근 급여 처리기준

각각의 수당마다 급여처리기준이 조금씩 다르니 확인해보자.

 

1. 보육료 에서 유아학비로 변경신청하는 경우

신청일 전날까지 전 서비스 적용, 신청일로부터 신청서비스 적용되어 일할 지급

 

2. 양육수당에서 보육료, 유아학비로 변경신청하는 경우

15일까지 신청: 신청일로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적용 [2월 양육수당은 지원불가]

16일 이후 - 월말 신청 : 2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 3월부터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

 

3. 보육료, 유아학비 에서 양육수당으로 변경신청하는 경우

15일까지 신청: 신청일로부터 양육수당 전액지원[2월 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 불가]

16일 이후 - 월말 신청: 3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보육료는 2월까지 지원, 유아학비는 신청일까지 지원]

 

 

2월과 3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다른 경우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시 주의 사항

마지막 단계의 제출하기 버튼까지 꼭 눌러야 신청이 최종완료된다는 점이다.

제출하기 버튼을 잊기 말자 :)